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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2008년, 2009년에 각 상해죄로 벌금, 2010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10년에 상해죄로 벌금, 2011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한 달이 못되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나 유리병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폭력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결핵),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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