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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35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손으로 E(25세, 여)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E의 신체와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길을 걷던 중 과실로 발생한 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9. 22:06경 용인시 D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동소를 보행하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녀와 지나칠 때 왼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져서 추행한 것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증거들 중 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②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은 피고인과 E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①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제 음부를 만졌고, 놀라서 돌아보자 피고인이 제 뒤를 따르던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고 쌍욕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2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을 추행한 시간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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