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해자와 증인 E, F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폐쇄 회로 티브이 (CCTV) 영상에 의해 지하철에서 내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러한 모습은 지하철 안에서 추행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 하나,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추행 행위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이전의 모습이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이었던

E의 진술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인 F이 피해자에게 추행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의 걸음 속도가 상당히 빨라 졌다는 것이므로, 위 영상만으로 다른 유죄의 증거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 그렇게 피하고도 불쾌한 느낌이 여전히 들어서 제가 몸을 90 도로 틀면서 핸드백으로 그 아저씨와 공간을 확보하였다가 당산 역 쯤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수사기록 67 쪽) 정작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핸드백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왼손으로 재킷( 영상에서는 검은색) 과 함께 핸드백( 영상에서는 흰색) 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위 영상 19:45 :10 ~19 :45 :11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