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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6쪽 제7, 10행의 ‘형법 제352조’‘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2조’로 각 수정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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