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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58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6.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이 탁자 위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뒤진 후 피해자 C 소유인 상품권 1만원권 1장, 하나SK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휴게실에 있던 지갑 3개와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0. 13: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신사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H’, 가입자주소 란에 ‘강북구 I’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가입자 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통신사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신사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신사 가입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위 J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위 J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G 소유인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J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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