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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89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C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얻은 수익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하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17보병사단 E여단 F대대 1생활관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B은 2017. 2. 하순경 G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여 G이 연결해 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2. 28.경 위 I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M건물 1층”, 가입번호 란에 “N”,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범행 1 2017. 2. 28.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2. 28.경 위 I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M건물 1층”, 가입번호 란에 “P”,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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