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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03 2018가단2738
분묘기지권확인청구 등
주문

1. 주위적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E 임야 724㎡ 중 별지 도면 표시 35 내지 39, 5, 35의 각 점을...

이유

1.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의 선조인 G의 분묘(이하 ‘제1 분묘’라 한다)는 F 토지 중 (ㄱ) 부분에, H의 분묘(이하 ‘제2 분묘’라 한다)는 같은 토지 중 (ㄴ) 부분에 각 위치하고 있고, E 토지 중 (마) 부분 토지와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5, 39 내지 46,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5㎡[이하 ‘(나) 부분 토지’라 한다]는 모두 제1, 2 분묘의 수호 및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서 분묘기지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다.

피고는 분묘기지권 행사 범위에 속하는 (다), (바), (사)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와 조립식 건물을 소유하면서 제1, 2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제1, 2 분묘의 제사주재자인 주위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마) 부분 토지가 분묘기지권의 행사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분묘기지권 행사를 방해하는 (다), (바), (사)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와 조립식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

한편, 주위적 원고가 제1, 2 분묘의 제사주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원고들이 제1, 2 분묘의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주위적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 원고들 역시 예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분묘기지권 확인 및 시설물 철거청구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주위적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분묘기지권 확인 및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데 대하여, 주위적 원고가 제1, 2 분묘의 제사주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1, 2 분묘에 대한 권리처분권이 없고, 따라서 분묘기지권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도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1 시설물 철거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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