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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21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9,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1.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대덕구 C 소재 건물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던 중 2012.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전세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2. 4. 5.부터 2016. 4. 5.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및 피고에게 위 어린이집의 시설,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권리금 4,000만 원(이후 2,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세계약 및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양도범위 권리양도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현존하는 모든 물품, 교사,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제반서류 및 기타 영업상의 현존하는 모든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7. 월 차임 월 차임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받은 대출금액의 이자 부분 전액으로 한다

(단, 월 차임 연체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며, 지연이자 금리는 연 2할 4푼으로 한다). 8.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한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의 건물 매매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시설권리금과 비상대피시설비용, 아동에 대한 권리금 등을 지급한다

(이 조항은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매되었을 때도 동일하다). 9.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즉시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양도인 원고에게 환원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피고는 2012. 4. 3. 및 2012. 4. 9. 원고에게 전세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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