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변경절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이유
.... * 양도인*(대표자 망인)은 잔금일 이후 인천시 남동구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가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위반시 받은 권리금의 2배 배상) *대표자와 시설장은 원고로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대표자는 D 망인 명의로 환원한다.
*망인이 D 어린이집을 매매시 3년은 보장을 하며 3년 후 망인이 매매시 원고에게 권리금의 2배를 보상하여주고 잔여기간 2년을 무효로 한다.
*계약기간내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D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할 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원고가 받은 권리금에 대하여 망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A의 잔여기간만 인정한다) *계약기간 중에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D 어린이집 운영하지 못할시 제1순위 인수권은 망인에게 있다.
*인수일은 2009년 2월 14일부터 시작하며 원생기준으로 유치부 50명-초등부 30명*(과목수)*를 유지하며 /- 10%를 기준으로 1인당 유치부는 40만 원, 초등부는 20만 원씩 계산한다.
- 계약만료일에 계약시 넘겨준 인원의 90%는 유지하여야 한다.
위반시 위의 내용과 같이 적용한다.
*2009년분 납부된 운영경비(재료대, 견학비, 교재대, 입학금)*2009년 3월 원비는 원고에게 인계한다.
*D 어린이집의 받은 권리금은 소멸성이다.
나.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7.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14. 2. 28.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망인은 위 임대차 기간 중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2. 6.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D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고, 2012.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 및 'D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