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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32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7,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1.경 대전 서구 C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4. 6.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4. 6. 21. 관할관청인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피고 서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어린이집 명칭을 ‘D 어린이집’으로 하고, 대표자를 피고 B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8.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ㆍ영업권 일체를 매매대금 1,030,000,000원, 권리금 150,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어린이집 권리양도양수 특약(이하 합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78,000,000원을, 잔금 지급기일인 2012. 10. 30.에 잔금 952,000,000원 및 권리금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12. 12.경 피고 서구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어린이집 명칭을 ‘E 어린이집’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서구는 2012. 12. 28. 위 신청내용에 따른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2.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바. 피고 서구는 2015. 6. 1.부터 같은

6. 30.까지 관할지역 내 4, 5층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비상재해 대비시설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화재안전설비’라 한다)이 미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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