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린이집 인가에 관하여 대표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30. C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201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비품 및 권리 일체를 5,500만 원에 함께 양수받아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뒤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부터 2015.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권리금은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다.
2014년 5월에 대표자를 변경한다.
피고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해주기 위하여 원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하고 대표자 변경 후 2년 뒤에는 현 시세대로 임대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취등록세를 면제받았는데,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면제받았던 취등록세가 다시 추징될 염려가 있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명의변경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①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유운영사용수익민형사상 책임 등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는 기간 중 발생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도의상민사상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