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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3778
어린이집대표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린이집 인가에 관하여 대표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30. C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201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비품 및 권리 일체를 5,500만 원에 함께 양수받아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뒤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부터 2015.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권리금은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다.

2014년 5월에 대표자를 변경한다.

피고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해주기 위하여 원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하고 대표자 변경 후 2년 뒤에는 현 시세대로 임대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취등록세를 면제받았는데,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면제받았던 취등록세가 다시 추징될 염려가 있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명의변경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①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유운영사용수익민형사상 책임 등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는 기간 중 발생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도의상민사상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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