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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노3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만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5%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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