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2. 11. 15:30 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1 길에 있는 가 남 초등학교 앞 도로를 가 남면 심 석리 방향에서 가 남면 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9 세 )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 탈구, 우측 족 부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의 주의 운전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