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31 2016고단1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3:30 경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에 있는 고양 등기소 앞 도로를 일산 우체국 쪽에서 벧 엘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6세) 을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금고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700만원에 합의하였으나, 노령의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개인 회생 신청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