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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5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 가입유치를 주 영업으로 하는 전화 권유판매업체 ‘C’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2013. 8. 월경부터 위 업체에서 TM 영업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사업부진으로 전화 권유 판매 영업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수신 광고 메일로 DB 판매업자가 타 국내 인터넷 가입유치 업체 사이트를 불법 해킹해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를 네이트 온 D을 통해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는 거래 지시 및 구매대금 이체, 피고인 B는 네이트 온 대화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4. 10:08 경부터 2015. 5. 27. 11:44 경까지 서울 중랑구 E, 3 층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 명의 네이트 온 계정 ‘F’ 을 이용하여 타 인터넷 고객 유치 업체의 사이트를 불법 해킹해 취득한 유치 고객 명단 개인정보 파일을 판매하는 네이트 온 계정 ‘D’ 이용의 DB 판매상으로부터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구매대금 총액 3,350,000원 상당의 총 120,800건의 개인정보 DB 파일을 네이트 온으로 전달 받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수집된 불법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DB 판매상 범행이용 네이트 온 대화 내역 및 본건 관련 대화, 구매대금 거래 내역 CD 첨부, 네이트 온 계정관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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