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6고정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홍보 및 전화 권유판매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B(C)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업을 해 오던 중 2014. 8. 경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 단말기 유통 법) 시행 등의 사유로 영업이 부진 해지고 재고가 쌓여 적자를 보게 되자, 전화 권유판매 영업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 메일 광고를 통해 중국 내에 체류하며 국내 인터넷 고객 유치 업체의 사이트를 불법 해킹해 취득한 유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네이트 온 계정 ‘D’ 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는 DB 판매상을 알게 되어 개인정보 DB 파일을 구매해 고객 유치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14:18 경 서울 성동구 E 전 C 사무실 내에서 본인 명의 네이트 온 계정 ‘F ’으로 위 DB 판매상과 대화 후 본인 운영 법인 ‘C’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를 이용하여 DB 판매상 사용의 H 명의 우리은행 I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네이트 온 계정으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국내 타 인터넷 업체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6044건의 DB 엑셀 파일을 전송 받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수집된 불법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허가서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및 회신 2건

1. 본건 추적 DB 구매자 추적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