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9 2018가단123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1268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1268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1. 27. 부산 강서구 E, F동 박스공장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본2706호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D는 원고에 대하여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12. 20.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박스 제조기계 12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 그 이후 D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위 박스 제조기계를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와 D는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2017. 4. 28.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인증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