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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F상가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7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0세)이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남, 55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7,750,00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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