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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5365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07,641,657원 및 그 중 269,502,364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03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확정일 - 피고 주식회사 A: 2010. 9. 9., 피고 B: 2010. 10. 5., 피고 C: 2010. 9. 4., 피고 D: 2010. 10. 5.), 원고는 2020. 4. 2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종전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는 부산지방법원 2013하면102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E에 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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