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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602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0. 7.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가 합 2041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7. 20.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31.부터 피고 B에 있어서는 2000. 5. 12.까지, 피고 C에 있어서는 2000. 7. 7.까지, 피고 D에 있어서는 1999. 12. 17.까지 각 연 24%,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6. 4.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 가단 35265 호로 위 확정판결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0. 10. 20.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 또한 2010.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0. 8. 위 확정판결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채권 7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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