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양수장 앞 노상을 양북 어일리 방면에서 대본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점선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로 직선로이고 당시 진행방면 좌측에서 농수로 공사를 하고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당시 진행방면 좌측에서 농수로 공사를 하던 피해자 C(37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여권사본, 검시조서, 수사보고(합의서 및 탄원서 첨부), 합의서, 탄원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