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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02 2015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6』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2. 17. 17:00경 경주시 양북면 범곡리에 있는 불상의 별장부터 17:30경 같은 시 불국로 불국사 입구기점 석굴암 방면 2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24』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벽산아파트 삼거리에서 입실 방면에서 모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직진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D(62세)의 오른쪽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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