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02 2015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2. 17. 17:00경 경주시 양북면 범곡리에 있는 불상의 별장부터 17:30경 같은 시 불국로 불국사 입구기점 석굴암 방면 2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24』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벽산아파트 삼거리에서 입실 방면에서 모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직진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D(62세)의 오른쪽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