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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26 2015가단51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6,110,105원 및 그 중 10,0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 E, F에 대한 소는 2015. 7. 17.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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