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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125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7,579,302원과 그 중 2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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