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30 2013가단144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21,620,765원 및 그 중 66,902...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1. 7. 5.자 및 2001. 5. 29.자 각 신용보증약정(피보증인 : 망 B)에 기한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이 법원 2007느단441 상속한정승인 반영).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