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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016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9.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2,7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4. D과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5800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09. 9. 19. 본인이 직접 D과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고, D과 원고가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09. 11. 9. D과 원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한 후 2009. 11. 20. ‘D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09.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24. 광주지방법원 2014하단2062호 및 2014하면206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1.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2. 10.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8. 26. D과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36409호 대여금 청구를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2.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9. 11.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12.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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