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40566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1.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차 10492호로 물품대금 1,192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1. 9. 8. 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았다.

나. 원고가 2011. 9. 1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위 독촉절차는 소송절차로 전환되었는데( 광주지방법원 2011 가소 153292호),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변론 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자 변론 기일 통지서를 발송 송달하여 송달 간주로 2 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후 2012. 5. 1. ‘ 원고는 피고에게 1,19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1. 9. 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4. 7. 28. 광주지방법원 2014 카 명 5972호로 재산 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재산 명시 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4. 7. 31. 원고의 배우자를 통해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9. 23. 직접 재산 명시 기일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으며, 2014. 10. 7.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5. 광주지방법원 2019 하단 1327호 및 2019 하면 132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20. 4. 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4. 21.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 금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