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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196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5265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52652호로 원고 및 C(원고의 전남편)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및 C의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3. 8.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8,807,67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하면1764호, 2016하단17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7. 7. 4.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11.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4078호로 원고의 D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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