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1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집 주방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3.15. 15:1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8길 14, 마사회 영등포지사 동문 앞 노상에서 B 직원인 피해자 C(50 세, 남) 이 주취자는 마사회에 출입할 수 없다고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3~4 회 가량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