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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말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4.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음부 일부와 팬티가 노출된 채 잠이 든 사진 2장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카카오스토리’에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다. 2014.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8. 01: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 F와 함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단체대화를 하던 중, 위 나항과 같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E 등에게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8. 01: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 F와 함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단체대화를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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