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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2 2015고단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평소 탁구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67세)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26. 17:27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4층 여탕 탈의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샤워를 마치고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14:59경 전항 기재 노인복지회관 4층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당구를 칠 때 바지와 엉덩이가 딱 붙어 엉덩이 윤곽이 적나라하게 노출될 때를 틈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5. 07:21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밑에 놓고 테이블 너머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을 순간을 틈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랑이 사이 음부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06. 30. 17:20경 강릉시 경강로 2398-10(송정동) 이마트 4층 주차장매장 출입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F(여, 25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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