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0. 1. 30.경 광주 광산구 D,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3,5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 외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55,8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2,66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외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합계 345,19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