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1』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충북 청원군 D에서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은 위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은 A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푸른에너지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푸른에너지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233,75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197,37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은 A의 업무에 관하여 201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공급가액 233,75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F에게 공급가액 합계 5,779,9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013고합155-1』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11. 17.경부터 충북 청원군 G에서 용제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은 위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위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은 2010. 1.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칼튼유화에 윤활유, 용제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칼튼유화에게 302,86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