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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나5077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0. 1.부터 2016. 8. 25.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피고의 분양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급여 250만 원과 총 분양대금의 0.2%를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분양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6. 27. 주식회사 해든산업개발(이하 ‘시행사’라고 약칭한다)과 서울 구로구 C건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7. 25.부터 같은 해

8. 18.까지 66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 27,609,384,000원의 0.2%인 55,218,768원(= 27,609,384,000원 × 0.002)을 분양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양수수료는 분양계약 체결시 40%, 1차 중도금 입금시 30%, 잔금 입금시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31. 분양수수료의 40%인 22,087,000원(= 55,218,768원 × 0.4)을 원고에게 지급했고, 위 각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부일은 2016. 10. 25.경부터 2016. 11. 18.경까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중도금 입금시 지급해야 하는 분양수수료의 30%인 16,565,630원(= 55,218,768원 × 0.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회사가 어렵다며 월 급여 250만 원 중 1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이 시작되어 회사에 첫 수수료가 입금되면 미지급분을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회사에 첫 수수료가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정산해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1개월분 미지급 급여 11,000,000원{= 100만 원(250만 원 - 150만 원) × 1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수수료 16,565,630원과 미지급 급여 11,000,000원의 합계액 27,565,630원 = 1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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