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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9 2017가합119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 2017. 1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조합원모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ㆍ피고는 2017. 1. 23.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2017. 5. 30.까지 미지급 분양수수료 322,7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른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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