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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25579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게 한 별지1, 2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2012형제132166호, 2013형제32143호로 B 주식회사, C 등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관련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각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위 각 불기소사건의 기록 중 2012형제132166호 사건에 관해서는 별지1 기재 각 정보, 고소인(본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2013형제32143호 사건에 관해서는 별지2 기재 각 정보, 고소인(본인) 진술조서, 수사보고 중 72쪽, 178쪽, 180쪽에 대하여 각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7. 별지1, 2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해서만 열람ㆍ등사를 허용하고, 별지1, 2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해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결정문의 이유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2호에 해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결정문에 첨부된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ㆍ등사 일부 불허가 통지’의 불허이유 중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 4, 5호항에는 담당 검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 제22조 제1항 2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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