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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구합51816
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8.2.5.원고에게한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31150호 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불허가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에 2017형제31150호(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1. 4. 21:25경 B가 원고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C와 D이 이에 가세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질그릇으로 내리칠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17. 4. 17.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같은 날 B는 폭행죄로, C는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8. 2. 5.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기록 일체(불기소기록 및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를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및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아래 기재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연번 항목 기록정수 문서명 1 구약식 (사경) - 공소장 2 〃 - 사건송치 3 〃 - 기록목록 4 〃 1-1~1-12 의견서 5 〃 2~5 범죄인지 6 〃 6~8 현행범인체포서(A) 7 〃 9 -확인서(A) 8 〃 10~12 현행범인체포서(B) 9 〃 13 -확인서(B) 10 〃 14~16 현행범인체포서(C) 11 〃 17 -확인서(C) 12 〃 18~20 현행범인체포서(D) 13 〃 21 -확인서(D) 14 〃 22~23 수사보고 15 〃 24 112신고사건처리표 16 〃 25 피의자석방보고(B) 17 〃 26 피의자석방보고(A) 18 〃 27 피의자석방보고(C) 19 〃 28 피의자석방보고(D) 20 〃 28-1~28-4 체포구속통지등(A) 21 〃 28-5~28-8 체포구속통지등(B 22 〃 28-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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