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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 남구 I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① 시공사인 피해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인 채무가 상당하였으며 공사현장의 대금을 돌려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② 결국 도급 공사내용에 위 건물 5층 거푸집 해체작업 이외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폐기물 처리 작업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인천 남구 I건물 신축공사 현장 내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위 현장담당 이사 K과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폐기물 처리 및 지상 5층의 거푸집 해체, 재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하자’고 교섭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J의 대리인인 K과 ‘I건물 해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29.경 수급인 명의를 ‘L’로 변경하는 계약을 재차 체결하며 공사 대금을 4,6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채무를 비롯한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히 많은 상태여서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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