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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21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도급 주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4층까지의 공사(이하 ‘이전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중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전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B은 2009. 7. 25. 삼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력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 공사를 도급 주었고, 삼력종합건설은 위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09. 8. 1.부터 2009.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5층 골조공사, 6층 거푸집 및 철근공사를 완료한 후 콘크리트 타설만을 남겨둔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원고가 시행한 위 부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766,432,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위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 C의 감사이자 주주였던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온전히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먼저, 국세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C은 이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피고 C의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 피고 주식회사 지원개발(이하 ‘피고 지원개발’이라 한다)에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 B의 대표이사 G은 피고 C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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