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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가합3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온천개발 및 온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A’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 20.부터 2013. 4. 30.까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E 지상 철골조 철골조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을 진행하였는데, D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기타 배관, 조적, 설비, 환기, 전기, 소방 등 공사를 일부 진행 중에 중단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1. 공사명: F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3. 공사기간 착공: 2013년 9월 13일 준공(완공)예정: 2013년 11월 20일

4. 전체공사금액: 일금오십억원정(5,000,000,000) 부가세별도

7.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준공검사)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해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대금지급) ① 피고는 원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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