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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합5246
인사기록카드기록 및 확인서 발급거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 B대학교 총장의 인사기록카드 기록 및 확인서 발급거부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거부행위’라 한다)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상 달리 근거가 없는 이상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이 아니라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피고가 전 B대학교 총장의 이 사건 각 거부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거부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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