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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74756 판결
인사기록카드기록및확인서발급거부취소
사건

2018누74756 인사기록카드기록 및 확인서 발급거부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 B대학교 총장 C가 원고에게 인사기록카드 기록 및 확인서 발급 거부라는 행정폭력을 휘둘러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지대한 피해를 준바 원고가 요청한 2001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원고의 D대학 방문 교환교수 인사기록 카드기록 및 확인서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김종기

판사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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