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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나210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6. 4. C, D과 사이에 B 소유의 구리시 E 대 343㎡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30. B에게 2015. 11. 30.까지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7,438,760원(체납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는 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B는 2015. 10.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15.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22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콘도는 위 증여 당시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그 시가는 3,500만 원 정도였다.

마. B와 피고는 1994. 2. 5.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F생, G생, H생인 자녀를 3명 두었는데, 2016. 2. 5.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호협252), 2016. 5. 27. 미성년인 자녀 2명의 양육비로 B가 1인 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2016. 5.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 및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이혼급부로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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