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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36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가.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2) 피고 B는, 전 남편인 피고 A의 실직, 사업실패 등 경제적 무능으로 2013. 6.경부터 별거하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 후 2016. 8. 2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2016. 10. 12. 협의이혼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일 직전에야 비로소 협의이혼절차에 착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위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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