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4.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6년경 원고 A의 부모인 E, F 및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3473호)를 제기하였고, 2017. 6. 22. E과 F에 대하여는 예비적 청구인 대여금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원고들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추가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나21964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의 소송과 관련하여 2018. 4. 16. 창원지방법원 2017카확10448호로 원고 A의 소송비용액은 18,831,900원, 원고 B의 소송비용액은 1,728,000원이라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다. D는 2018. 4. 20.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4. 24. 접수 제22178호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9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8. 4. 24. 접수 제273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E과 F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대여금채권(E에 대하여 527,054,911원, F에 대하여 330,900,000원,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G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4655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4,000만 원의 금전채권, H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가소42084호 사건의 708,600원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마. D와 피고는 1991. 8. 19. 혼인하였고 2018. 7. 4.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으며, 2018. 10. 17.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