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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6가단5300608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주시 E 대 9,236㎡에 관하여 199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는 1997. 6.경부터 유스호스텔 용도의 건물들이 신축 및 증축되어 콘도로 사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D은 이 사건 콘도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양평군 F 대 469㎡에 관하여 2005.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G 대 191㎡에 관하여 2005.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6.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H 하천 219㎡에 관하여 2005.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및 위 하천부지 중 각 3/4지분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및 위 하천부지 중 각 1/4지분을 매수한 J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콘도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L 주식회사에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2014.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2014. 12. 26. D, M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N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9. 인도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등을 상대로 O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3. 인도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2,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C에게 2015. 4. 24. 50,000,000원을, 2015. 10. 27.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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