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피고인은 2016. 8. 13. 22:35경 양산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사거리부터 같은 동 신기주공아파트 입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2부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그동안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교화ㆍ개선을 더는 기대할 수 없고 유사 범죄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므로 실형을 선택한다.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