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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피고인은 2016. 8. 13. 22:35경 양산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사거리부터 같은 동 신기주공아파트 입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2부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그동안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교화ㆍ개선을 더는 기대할 수 없고 유사 범죄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므로 실형을 선택한다.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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