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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8. 10. 07:55경 울산 남구 달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부터 같은 구 야음동 야음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날 음주를 하고 출근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더라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한 무책임함과 무모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한편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교화ㆍ개선을 더는 기대할 수 없고 유사 범죄를 억제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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