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법률상 부부로 별거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7. 00:08 경 청주시 청원구 D,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112에 ‘ 전남편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가구들을 파손한다’ 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 7명과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둑년 아, 얼른 꺼져 라, 저 도둑년 아, 아들 건물 팔은 것은 H 새끼 꺼다, 내 등쳐먹은 거다,
다 알고 있다, 그것도 내가 파고 있다, 이 씨발 년 아, 노래방 가서 밑구 녕 다 보여주고 노는 년 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땅 훔쳐 먹은 도둑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09: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I 동 주민센터 직원인 J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씨발 년 아 내 땅 훔쳐 간 도둑년이 왜 왔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통화, G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