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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2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대출 상품이 고금리로 불법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은 되지 않고, 대출금이 승인되어 계좌에 들어오면 이자와 원금을 빼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인출 지점 CCTV 확인)

1.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정 버

1. 통화 내역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인출 지점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 피 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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